2008년 03월 08일
대학강사, 그들은 왜 절망하는가…서울大만 3명 자살
대학강사, 그들은 왜 절망하는가…서울大만 3명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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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노조’ 천막 농성 비정규교수노조 소속 대학 강사 김동애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간강사들의 교원지위 보장을 촉구하며 183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
ㆍ‘강단의 비정규직’ 소외 위험수위…학교측은 나몰라라
지난달 11일 서울대 불문과 강사 박모씨(43·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3년 노문과 백모 박사, 2006년 독문과의 권모 박사의 자살에 이어 서울대 인문대학에서만 세번째다. 학교 측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변에서 전하는 원인은 달랐다.
한 시간강사는 “노문과 백 박사 자살 때도 학교 측은 우울증이라고만 하고 넘어갔다”며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시간강사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숨진 박씨는 오랫동안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며 학업을 계속했으나 교수 임용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으나 강의료는 턱없이 적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병으로 수술까지 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박씨는 결국 설연휴 직후 학교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캠퍼스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던 한모씨가 자신이 학위를 딴 미국에 가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씨는 유서에서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넘으려고 발버둥치며 4년을 보냈다…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다년간 시간강사로 버티기는 불가능하다”고 시간강사의 부당한 처우와 설움을 고발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강의 중 시간강사들은 40%대. 그러나 강사들의 처우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다른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0~55%를 받지만 시간강사는 교수 임금의 3분의 1도 안된다.
시간강사들의 강의료는 국·공립대는 시간당 4만원, 사립대는 시간당 3만원 수준이다.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2학기 주당 3시간 강의하고 월 42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용 자체도 지극히 불안정하다. 사립대의 한 시간강사는 “신학기에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강의하는 거고 안 오면 계약 해지”라며 “그나마 조교가 전화해서 통보하는 식”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간강사들의 모임인 비정규교수노조를 이끌고 있는 김동애씨(61·여)는 “강의료가 정해진 날짜에 안 나와서 경리과에 전화하면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귀찮게 하느냐’는 식”이라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대학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인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지난해 9월부터 183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30여명과 서양사학회 회원들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각종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강사 김영곤씨(59)는 “한창 연구와 강의에 몰두해야 할 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현실이 슬프다”며 “대학들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지만 뒤로는 매년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수정기자 crystal@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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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시간강사, 미국서 자살
[앵커멘트]
국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한 40대 여성이 미국 텍사스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씨는 유서에서 대학 사회의 부조리와 시간강사의 설움을 토로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대학에서 비정규직인 강의전담 교수로 일했던 44살 한 모 씨.
한 씨는 지난달 27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녹취:오스틴시 한인회 관계자]
"모텔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거예요. 거기서 음독 자살하셨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서 돌아가신거죠."
현장에서는 한 씨가 숨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유서 3장이 발견됐습니다.
한 씨는 유서에서, 재임용 과정에서 책임수업 시간이 주당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부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동료 강사가 재임용에 탈락하자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의 집은 서울 만리동의 다세대주택 옥탑방.
눈 수술을 받은 아버지와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며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녹취:한 씨 아버지]
"집에 오면 집의 일만 해주고 자기 할 것 다 하고.난 그렇게 생각해요. 착실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싶다던 한 씨는 결국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학위를 받은 미국으로 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보따리 강사의 현실이 한 강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대학 시간강사들도 근로자"…첫 대법 판결
불리한 고용 조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환영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에 임시로 고용된 시간강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대학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사립대학 50여 곳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간 강사도 근로자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들도 법정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들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관리규정을 따르고 있고 지정된 시간표에 따라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강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행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들이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특정 학교에 전속되지도 않는 등 정규 근로자의 성격이 결여돼 있다는 대학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시간강사들의 사정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측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고려대와 연세대 등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해 산재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사립대학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N 심정숙[shimjs@ytn.co.kr]입니다.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유서 "2년이 20년 같아"
<8뉴스>
<앵커>
한 40대 시간강사가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4살 한 모 씨가 10년 남짓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접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 박사 과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98년.
5년 만에 박사 학위를 딴 한 씨는 2004년 교수임용의 꿈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모교를 비롯해 3군데 대학의 교수 채용 지원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가족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작년부터 모 대학 분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던 한씨는 지난달 말 방학을 맞아 딸과 함께 찾은 미국의 모교 근처 모텔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비정규직 시간강사가 당하는 차별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대학측이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멋대로 강의시간을 두 배로 늘리면서도 추가 근무 수당은 주지 않으려 했고,
[한 모 씨 아버지 : 한숨만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심해요. 손녀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무섭다고.]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인건비가 적게 들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 보장 필요도 없어 대학들은 시간강사 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김동애/비정규 교수노조 관계자 :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고등교육법상에 교원으로 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를 같이 한걸음 한걸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 SBS 사건사고 뉴스
시간강사 또 자살…"2년이 마치 20년 같았다"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귀국 초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 열심히 강의하고 논문 쓰면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란 마음으로 하루를 쪼개어 고시원과 독서실을 전전하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열심히 논문을 쓰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러한 연구 업적과 강의 경력과는 다른 무언가가 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하던 한경선(44) 씨가 지난달 27일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씨의 딸은 이날 새벽 호텔 방에 쓰러져 있는 한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는 오전 11시경 끝내 숨졌다.
한 씨가 남긴 3장의 유서에는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대학 교수 임용 과정 내 부조리 등 국내 대학의 병폐가 그대로 들어있어 많은 이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뜻 맞는 학교끼리 연합…한 사람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던 한경선 씨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텍사스주립대에서 테솔(TESOL) 분야 박사 과정을 마쳤다.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과 연구 업적이 있었지만 교원 임용에 줄줄이 탈락했다. 2006년부터 충주의 한 대학에서 '실용영어'를 가르치며 비정규직 강의 전담 교수로 일했다.
한 씨는 유서에서 "뜻 맞는 몇몇 학교끼리 연합해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한 특정인의 학교 임용을 가로막아, 그의 학문적 업적이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결국엔 그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대학 임용 과정에 만연된 부조리를 지적했다. 그는 "부양가족을 지니고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다년간 시간강사로 버티기는 불가능하고, 강의교수로 지내면서 임용에 필요한 정도의 논문을 쓰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씨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지낸 만 2년이 마치 20년같이 느껴졌다"며 "신분상 약자인 점으로 인한 유형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강사에게) 책임시수를 책임학점제로 변경하면서 초과강사료를 주지 않으려 했던 부서장이 외국인교수에게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직접 모색하던 모습에 참담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며 고용자인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밝혔다.
"부조리와 모순, 열정은 환멸로 바뀌었다"
한 씨는 "1년 단위로 3년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주임교수의 재임용 추천 조항은 그의 부당한 처우에 무방비로 놓이게 될 소지를 야기할 조항이라 할 수 있다"며 "교재 변경 등의 이유로 부서장의 방에 한 사람씩 불러 부서장과 과목주관교수 합동의 심문식 면담이라든지, 외부 출강 금지 건과 관련한 동료 교수 파면, 2006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 수준 평가 도구인 모의 토익시험지의 공개 거부가 그 일련의 사례였다"고 밝혔다.
한 씨는 "현 체제에서 최고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행하는 모순과 불공정한 처사는 같이 일하던 동료교수의 파면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며 "그의 파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학교측의 주장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이의 행정적, 법적 절차를 위해 그들이 제시한 서류들과 주장들을 보고 전해 들으면서, 이 기관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제가 삶을 마감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더 이상은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럴듯한 구호나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 씨는 "그 동안 겪은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은 열심히 연구와 강의를 하리란 초기의 순수한 열정에서 이 사회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애초의 희망과 비전을 접게 만들었다"며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와 같은 이가 있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기원을 위해 두서없이 이 글을 써서 전한다"며 유서를 끝맺었다.
절박한 시간강사 처지에 눈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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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로 총칭되는 대학 내 강사들은 국내 대학 강의 중 40% 이상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 교원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박봉과 열악한 교직 환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 씨뿐 아니라 2003년 서울대 러시아어과 시간강사 백 아무개 씨, 2006년 서울대 독문학과 시간강사 권 아무개 씨와 부산대 시간강사 김 아무개 씨, 지난 2월 서울대 불문과 강사의 자살까지 비관 자살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절박한 상황에 비해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전무'에 가깝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정작 교육부는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2007년 5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앞에서 18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교수노조의 김영곤 조합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시간강사는 1949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였으나, 1977년 유신정권에서 지식인 탄압 등의 이유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며 "이후 1987년 전국강사노조가 결성됐으나, 지도부를 회유해 전임 자리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여태껏 교원지위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이현/기자 (sealove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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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3/08 19:32 | 영어 및 교육 | 트랙백 | 핑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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